집값에서 대출을 빼고 취득세·등기비용·법무사 보수·중개보수·이사비를 더해, 잔금일까지 준비할 돈을 계산합니다.
입력 전에 확인할 것: 대출 금액은 은행 상담 결과나 대출 한도 계산기 결과를 쓰세요. 취득세·등기비용은 다른 계산기에서 넘어오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아래에서 계산 방법과 사례,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누르면 자세한 설명이 펼쳐집니다.
8.5억 아파트를 5.1억 대출로 사면 필요 현금은 3.4억이 아닙니다. 취득세·교육세 2,496만원, 채권·인지·수수료 175만원, 법무사 보수 117만원(부가세 포함), 중개보수 340만원(0.4%)과 부가세 34만원, 이사비 150만원까지 더하면 약 3.73억(373,126,600원)이 필요합니다. 계약금 8,500만원을 이미 냈다면 잔금일 당일에 필요한 돈은 약 2.88억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 차이 — 보통 집값의 3~5% — 를 항목별로 보여줍니다.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 9억원 미만 | 0.4% | — |
| 9억원 ~ 12억원 미만 | 0.5% | —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6% | — |
| 15억원 이상 | 0.7% | — |
요율은 상한이며 그 안에서 협의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 등 요건)은 0.5%, 그 밖의 상가·토지·오피스텔은 0.9% 이내 협의입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부가세 10%가 별도입니다.
대출 실행일 = 잔금일인지 은행에 확인. 대출금은 보통 매도인 계좌로 직접 송금됩니다.
취득세는 등기 접수 전에 납부. 법무사가 대행하면 잔금일 당일 위택스로 처리합니다.
채권은 매입액이 아니라 본인부담금만 준비. 즉시매도하면 매입액의 10% 안팎입니다.
중개보수는 잔금일에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며,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면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취득세·법무사비·중개보수 영수증 보관 —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에서 빠지는 필요경비입니다.
법정 세율·요율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신고·등기 전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