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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 계산기
상법 제383조·제410조 반영

법인 임원 임기 계산기

주식회사 이사와 감사의 취임일, 정관상 임기,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일정을 입력하여 상법상 임기만료 예상 시점과 중임등기 준비 일정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아래 칸에 값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와 계산 근거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기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임원에 관한 사항"에 적힌 취임일 또는 중임일을 입력하세요.

대다수 표준정관은 3년
년
대한민국 주식회사 95% 이상 12월 결산

* 법인 정관의 [사업연도 / 결산기] 조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기가 최종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되는 때에는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정관에 있습니까?

💡 정기주주총회일이 아직 미정인 경우, 결산기 종료 후 3개월 이내(3월경)에 개최되는 정기주총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예상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계산 방법과 기준표,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사의 임기 계산 기준 (상법 제383조)

대한민국 상법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는 법정 최장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1년 또는 2년 등 더 짧은 임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임기가 최종 결산기 이후 정기주총 전에 만료되는 경우 정기주총 종결 시까지 연장한다"는 규정(제383조 제3항)이 있으면, 기본 임기만료일이 지나더라도 당해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임기가 적법하게 연장됩니다.

구분 산정 원칙 비고
기본 법정 임기 취임일로부터 최장 3년 정관에서 1년·2년으로 단축 가능
정관상 임기 연장 최종 결산기 후 정기주총 종결 시까지 상법 제383조 제3항 규정 필요
연장 불가 케이스 정기주총 이후 만료되는 경우 기본 만료일에 임기 종료

🔍 감사의 임기 계산 기준 (상법 제410조)

감사의 임기는 이사와 달리 결코 단순한 "취임일 + 3년"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410조에 따라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법률상 명확히 못 박혀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이 채 되지 않았더라도 3년 내 최종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끝나면 감사의 임기도 함께 만료됩니다.

구분 산정 원칙 비고
감사 임기 원칙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 정기주총 종결 시 상법 제410조 강행규정
12월 결산법인 예시 2024.03.25 취임 ➔ 2027.03 정기주총 종결 시 3년 도래일(2027.03.25) 전 주총 개최 시 즉시 만료
정관 단축 여부 정관으로도 임의 단축 불가 독립적 감사 권한 보장 목적

⚖️ 이사와 감사의 법정 임기가 서로 다른 이유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계약상 안정적 경영을 위해 정관으로 임기를 1~3년 범위에서 자율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감사는 경영진을 독립적으로 견제하고 회계 및 업무를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직전 3개년 회계 결산 결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최종 보고하고 승인받는 시점까지 책임을 다하도록 "결산기 정기총회 종결 시"로 법정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사의 임기는 몇 년인가요? ▼

상법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다수 주식회사는 3년으로 정관에 정하고 있으나, 회사 정관에 따라 1년이나 2년으로 더 짧게 정한 경우에는 해당 정관에 명시된 기간이 법적 임기가 됩니다.

Q. 감사의 임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감사의 임기는 단순히 취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만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법 제410조에 따라 "취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래하는 마지막 결산기(예: 12월 31일)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에 만료됩니다. 즉, 2024년 3월에 취임한 감사는 3년 도래일(2027년 3월) 전인 2026년 12월 31일 결산기에 관한 2027년 3월 정기주총 종결과 함께 임기가 끝납니다.

Q. 임기 만료 후 같은 사람이 계속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임등기)? ▼

임기만료일 이전에 주주총회를 열어 해당 임원을 다시 선임(중임 결의)해야 하며, 임기만료일(중임 효력발생일)로부터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2주 이내에 "임원 중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Q. 임기만료일을 놓치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

네, 상법 제635조에 따라 임기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중임 또는 퇴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등기해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임기만료 1~2개월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Q. 대표이사의 임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대표이사는 먼저 주식회사의 "이사" 자격을 전제로 선임되는 직책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임기 역시 기본적으로 본인의 "이사 임기"에 종속되며, 이사 임기가 만료되면 대표이사 자격도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Q. 정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회사의 정관에 상법 제383조 제3항에 따른 "임기 연장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사의 임기만료일이 취임일 기준 3년째 되는 날에 끝나는지, 아니면 그 후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되는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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