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의 임기 계산 기준 (상법 제383조)
대한민국 상법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는 법정 최장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1년 또는 2년 등 더 짧은 임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임기가 최종 결산기 이후 정기주총 전에 만료되는 경우 정기주총 종결 시까지 연장한다"는 규정(제383조 제3항)이 있으면, 기본 임기만료일이 지나더라도 당해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임기가 적법하게 연장됩니다.
| 구분 | 산정 원칙 | 비고 |
|---|---|---|
| 기본 법정 임기 | 취임일로부터 최장 3년 | 정관에서 1년·2년으로 단축 가능 |
| 정관상 임기 연장 | 최종 결산기 후 정기주총 종결 시까지 | 상법 제383조 제3항 규정 필요 |
| 연장 불가 케이스 | 정기주총 이후 만료되는 경우 | 기본 만료일에 임기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