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퇴직금 정밀 리포트
재직일수와 3개월 평균임금을 반영한 법정 예상 퇴직금
예상 퇴직금 총액 (세전)
0원
재직기간 0일 (약 0년) 기준 산출
⚖️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적용 분석
1일 평균임금0원
1일 통상임금0원
최종 적용 기준평균임금
*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재직 및 임금 세부 내역
총 재직일수0일
실제 근속일수 (제외 반영)0일
평균임금 산정 대상일수0일
3개월 환산 임금총액0원
· 상여금 및 연차수당은 최근 1년 총액의 3/12 (3개월분)만 산입되었습니다.
· 실제 수령 시에는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 실제 수령 시에는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위 금액은 입력하신 조건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업장이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급여·수당·퇴직금 계산기 15종을 한곳에서 이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페이노트 홈 · 15종 계산기 전체보기💬 퇴직금 지급 및 세금 관련 필수 FAQ
Q.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입금되어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14일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Q. 알바생이나 계약직도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나요?
▼
네!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모든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