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기준

휴일근로수당 정밀 리포트

8시간 이내 1.5배 및 8시간 초과 2배 법정 휴일수당

휴일근로 총 수당 (세전)
0원
총 0시간 근무 기준 산출

📋 휴일수당 가산 구간별 내역

통상시급0원
8시간 이내 (150% 가산)0원
8시간 초과 (200% 가산)0원
심야 야간 가산 (50%)0원
휴일근로수당 총액0원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법적으로 적용됩니다.

🔄 다른 조건으로 다시 계산하기

위 금액은 입력하신 조건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업장이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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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근로수당 필수 법률 상식 FAQ
Q. 토요일 근무도 무조건 1.5배 휴일수당을 받나요? ▼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주 40시간 초과 시 1.5배)'로 처리됩니다. 일요일(주휴일)이나 빨간 날(공휴일) 근무가 법정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