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기준

연장근로수당 정밀 리포트

초과 근무시간에 대한 1.5배 법정 가산수당

연장근로 총 수당 (150%)
0원
순수 가산액 0원 포함 (시급의 1.5배)

📋 연장수당 세부 산출 내역

통상시급0원
연장 근로시간0시간
기본 근로임금 (100%)0원
연장 가산수당 (50%)0원
연장근로 총액 (150%)0원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법적으로 적용됩니다.

🔄 다른 조건으로 다시 계산하기

위 금액은 입력하신 조건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업장이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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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 및 수당 지급 FAQ
Q. 포괄임금제 계약이어도 연장수당을 추가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계약서에 미리 정해진 고정 연장근로시간(예: 월 20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와 무관하게 초과분에 대한 1.5배 수당을 반드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