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조 기준

1일 평균임금 정밀 리포트

퇴직금·휴업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기준임금

최종 적용 1일 기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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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 기준액 약 0원 (30일분)

📋 평균임금 산정 상세 내역

산정대상 임금총액0원
산정대상 총일수0일
산출된 1일 평균임금0원
1일 통상임금 (비교)0원
최종 적용 기준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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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은 입력하신 조건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업장이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급여·수당·퇴직금 계산기 15종을 한곳에서 이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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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 산정 시 유의사항 FAQ
Q.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 시 어떻게 되나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기간은 3개월 총일수와 임금총액에서 모두 제외하고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합니다.